입력 1998-07-03 19:25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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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조달청이 대구우편집중국 신축공사와 광주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과정에서 과징금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감점처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적격자로 평가, 낙찰을 받게 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