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격미달업체 적격 판정…감사원 감사서 적발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조달청이 시설공사나 물자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자격에 미달하는 업체를 적격업체로 평가해주는 등 사전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조달청이 대구우편집중국 신축공사와 광주도시철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과정에서 과징금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감점처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적격자로 평가, 낙찰을 받게 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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