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확정발표]산업계, 고용불안 증폭될듯

  • 입력 1998년 6월 18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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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대상 기업 55개사의 처리와 관련, 관심의 초점은 역시 고용문제. 대그룹의 경우엔 흡수 합병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소그룹들은 자산매각,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고용승계 가능성이 희박하다.

퇴출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업폐지 등으로 청산절차를 밟으면 근로자들은 실직한다.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M&A)될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된다.

‘영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에 ‘특약’이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경영상 긴박한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장설비 건물사옥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직원 일자리는 매입자의 처분에 달리게 된다. 주식매매로 경영권이 바뀌어도 근로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른바 ‘빅딜’의 경우도 사업교환이 주식매매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그룹들은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철·금동근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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