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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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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의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브리지 론’을 도입, 정리절차에 있는 기업의 부채를 상환토록하기 위해서는 세금부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