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화의 개시…채무 5년거치 5년상환

  • 입력 1998년 5월 8일 06시 50분


한라건설이 7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2민사부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라그룹은 만도기계와 한라시멘트 한라건설이 화의, 한라중공업이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됐다.

화의조건은 채무를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변제하고 금리는 담보채권 연 11.5%, 무담보 채권은 연 8.5%로 결정됐다.

〈정재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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