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토지개발공급업 내달 개방

  • 입력 1998년 4월 28일 06시 46분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투자신탁업과 토지개발공급업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등 담배제조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개방중이거나 부분개방중인 20여개 업종에 대한 개방방침에 따라 올해말 개방하기로한 투자신탁업 및 토지개발공급업을 다음달 1일부터 개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49%까지 제한돼있는 기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 한도가 철폐돼 외국인들은 기존 투신사의 지분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존투신사에 대한 1인당 지분취득한도(서울소재 투신사 15%, 지방 3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토지를 매입, 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가 추가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업종은 △금융관련 서비스업 △신용조사업 △신탁업 △발전업 등이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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