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30대그룹 중복과다채무보증 자진 해소

  • 입력 1998년 4월 27일 20시 21분


금융권의 30대 그룹에 대한 중복 과다채무보증 해지 규모가 총 9조9천6백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소해야했던 30대 그룹 가운데 한라 아남 진로 신호 대상 뉴코아 등 6개 그룹 16개 회사가 초과분을 해지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말까지 금융권이 자진 해지한 중복 과다채무보증 실적을 집계한 결과 30대 그룹이 안고 있는 전체 채무보증액(33조5천억원) 중 29.7%가 자동 해소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같은 규모는 공정위가 당초 설정한 해소 목표액 15조1천억원(여신액의 100% 초과분)의 65.9%에 불과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증액(여신액의 130% 초과분, 9조1천3백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부분 해소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라 등 6개 그룹 16개 회사는 자기자본 1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 1조3천억원을 해지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의 3월말 현재 채무보증 현황을 5월말까지 제출받아 채무보증 비율이 자기자본 100%를 초과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4월에 30대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강원산업과 새한그룹은 6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100%이내로 줄여야 한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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