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말까지 금융권이 자진 해지한 중복 과다채무보증 실적을 집계한 결과 30대 그룹이 안고 있는 전체 채무보증액(33조5천억원) 중 29.7%가 자동 해소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같은 규모는 공정위가 당초 설정한 해소 목표액 15조1천억원(여신액의 100% 초과분)의 65.9%에 불과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증액(여신액의 130% 초과분, 9조1천3백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부분 해소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라 등 6개 그룹 16개 회사는 자기자본 1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 1조3천억원을 해지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의 3월말 현재 채무보증 현황을 5월말까지 제출받아 채무보증 비율이 자기자본 100%를 초과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4월에 30대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강원산업과 새한그룹은 6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100%이내로 줄여야 한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