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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7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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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민단체가 재벌 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 권익운동을 벌여 대주주의 양보를 받아낸 첫 사례로 앞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또 최종현(崔鍾賢)SK그룹회장의 장남으로 대한텔레콤 대주주인 최태원(崔泰源)SK 대표이사 부사장과 김준일(金俊一)대한텔레콤 상무가 각각 대한텔레콤 주식 21만주와 9만주 등 30만주(전체의 30%)를 SK텔레콤에 무상 증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SK텔레콤은 최태원씨에 이어 대한텔레콤의 제2주주가 됐다.
최태원씨 등은 92년 SK텔레콤으로부터 대한텔레콤을 주당 4백원씩의 싼 값에 인수한 뒤 거액의 용역료를 받고 SK텔레콤 기술지원을 따내 이 과정에서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양측은 또 사외이사수를 당초보다 1명 더 늘려 국내외 주주의 추천으로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고 별도의 중립적인 인사 1인을 사외감사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백억원이상의 내부거래시 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으며 내부거래시는 보고서를 작성,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소액 주주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측도 관련 임원 해임요구, 주주대표소송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