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참여연대「투명경영」합의…소액주주 권익운동결실

  • 입력 1998년 3월 27일 07시 05분


SK텔레콤은 26일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단체가 재벌 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 권익운동을 벌여 대주주의 양보를 받아낸 첫 사례로 앞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또 최종현(崔鍾賢)SK그룹회장의 장남으로 대한텔레콤 대주주인 최태원(崔泰源)SK 대표이사 부사장과 김준일(金俊一)대한텔레콤 상무가 각각 대한텔레콤 주식 21만주와 9만주 등 30만주(전체의 30%)를 SK텔레콤에 무상 증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SK텔레콤은 최태원씨에 이어 대한텔레콤의 제2주주가 됐다.

최태원씨 등은 92년 SK텔레콤으로부터 대한텔레콤을 주당 4백원씩의 싼 값에 인수한 뒤 거액의 용역료를 받고 SK텔레콤 기술지원을 따내 이 과정에서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양측은 또 사외이사수를 당초보다 1명 더 늘려 국내외 주주의 추천으로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고 별도의 중립적인 인사 1인을 사외감사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백억원이상의 내부거래시 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으며 내부거래시는 보고서를 작성,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소액 주주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측도 관련 임원 해임요구, 주주대표소송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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