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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2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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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형평 잃은 과세’의 대표적 사례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액이 과세의 기준이다. 한편 부동산 증여의 과세기준은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나 시가표준.
채권과주식의 과세기준은 시장에 상장돼거래되면 3개월 종가 평균과 최근종가 중에서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상장되지않은 채권은 구입가에 증여 때까지의이자를 합친 금액이, 비상장 주식은 기업의자산과 수익을 예상한 가치가 과세기준이다.
재벌들은 주로 비상장 주식을 통한 증여방법을 쓴다. 국세청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맹점을 이용, 상장 직전의 계열사 주식을 장외에서 싸게 사들여 상장후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거액을 챙긴다.
그렇게 해서 수백억원을 간단히 버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 등이 이를 문제삼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한 재벌총수의 아들과 사위는 작년 순익이 1백18억원에 이른 회사의 주식을 주당 4백원에 넘겨받았다.
기업이 매입 대상을 지정해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CB)도 재벌들의 ‘뻥튀기기’ 증여에 자주 이용된다. 사모CB를 통해 상장 전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두었다가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한 만큼 평가차익을 얻는 것.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미성년자 2백38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아 78개 상장사 주식 4백여만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대량실업으로 금리에 의존해 사는 국민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불합리한 세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상철<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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