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으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선공약이기도 한 그린벨트문제는 30년 동안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마냥 천연시킬 수만은 없다”면서 재조정작업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환경영향평가등 실제로 그린벨트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해나가야 한다”면서 “당정책위가 용역 등 필요한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조대행으로부터 “지난 ‘3·13’사면복권 때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이 미흡했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므로 석가탄신일 때 시국사범에 대한 추가 사면복권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를 이해했다고 조대행이 밝혀 추가 사면복권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