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도세 과표기준」 실거래價 전환 추진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정부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낮추는 대신 과표기준을 현행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여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1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대신 과세의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에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 가격으로 과표를 전환하면 투기 등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생기던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행 30∼50%인 양도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10∼40%) 범위 내로 낮출 계획이다.

재경부는 실거래가격을 과표로 적용하기 위한 장치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실거래가격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거래가격등록제를 도입하되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서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실거래가격을 기재할 수밖에 없으나 당장 시행하기에는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람이 실거래가격으로 양도할 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할 수 있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양도소득세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양도세율을 사실상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등 단순 주거 목적의 소규모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되거나 크게 줄고 대형 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당내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세수부족이 예상돼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의장은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가운데 하나를 당초 대통령선거 공약대로 폐지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박현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