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업무보고]외국인 M&A 月內 허용

  • 입력 1998년 3월 16일 20시 11분


정부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이달중 허용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활용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토지세제를 고쳐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로소득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계층에 대해선 세원을 철저하게 추적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과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이장관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지분 요건을 현행 0.05%에서 0.01%로 낮추고 누적투표제를 도입, 소수 주주들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달중 3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등 1백60억달러 규모의 신규 외화자금 유입을 추진, 외환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달중 은행들이 30대 재벌 이외의 기업과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 민영화를 추진하되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국인투자 서비스개선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외국인투자 서비스전담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외환관리법 개정,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개선작업단을 곧 발족,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국민의 체감물가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통계를 이원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를 따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최근 다수의 출판사가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현실에서 정보화 및 지식산업사회에서 출판기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 공정위 ▼

전위원장은 중복보증 등 과도한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금융사를 제재,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지원하고 다음달중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무역업자들이 외환수수료가 너무 비싸 수출해서 번 달러를 암시장에 내다파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중은행 외환수수료율을 현행 5%에서 국제기준인 1%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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