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진다…건교부,상반기중 법개정

  • 입력 1998년 3월 11일 20시 11분


올해중에 건축물 용도 제한이 대폭 완화돼 극장을 예식장이나 체육관으로, 학교를 학원으로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10개군 대분류와 32개 소분류로 돼 있는 건축물 이용 범위를 대폭 축소 조정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축물 이용 범위를 피난 용도나 구조안전, 건물 이용 방법 등을 감안해 유사한 건축물 용도를 통폐합한다.

또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축물용도를 △극장 △장례식장 등과 같은 소분류 항목으로 기입하는 대신 △주거시설군 △관람집회시설군 등과 같은 대분류만 적는다.

관람집회시설군으로 기재하면 극장 용도로 지었던 건물이라도 건축주가 시장 여건에 따라 예식장 장례식장 등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에 소속된 제조공장의 부속 창고는 판매시설로 건물 용도를 바꿔 해당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변경은 그동안 허가규정이었으나 앞으로는 건물 주인이 임의대로 바꾸고 관할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며 “늦어도 올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하고 올해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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