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CP 증권예탁원 보관… 불법거래 방지 목적

  • 입력 1998년 2월 22일 19시 30분


종합금융사들은 3월 20일부터 기업어음(CP) 거래 고객들에게 실물이 아닌 통장을 줄 경우에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CP 실물증서를 증권예탁원에 맡겨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종금사 불법 CP 거래를 막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전환 종금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CP를 우량기업 CP라고 속여 팔거나 같은 CP를 두세군데 판매하는 등의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정부는 불법거래가 이뤄진 것은 CP 증서를 해당 종금사가 보관하고 고객들에게는 통장만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 앞으로는 CP를 증권예탁원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또 고객들이 원할 때는 반드시 CP 증서를 실물로 주도록 하고 종금사가 CP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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