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땅 중도해약 장기債로 환불검토

  • 입력 1998년 2월 20일 07시 22분


비상경제대책위는 19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공공용지를 매입한 업체가 중도해약을 원할 경우 공사가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대금을 반환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용지를 공급받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중도해약을 원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치른 기업의 경우 사실상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토지공사도 여유자금이 없는 만큼 장기채권으로 대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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