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대표 현명관·玄明官)은 화의 법정관리 협조융자 등 금융권(법원)의 부실기업 처리모델을 기업내 사업부문에 적용한 ‘사업부 도산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와 각 사업부가 각각 금융기관과 개별 기업 입장이 돼 운영하는 이 제도는 미리 △사업계획 △월별 자금입출입 △차입계획 등을 고려, 사업부별 연간 자금 차입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를 넘기면 해당 사업부의 1차 부도처분을 내린다.
부도 사업부는 자구계획을 제시하고 회사는 이를 심의, 추가 여신한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해 지원을 계속(협조융자)하지만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는 ‘도산선고’를 내려 사업부는 즉시 해체하고 사업부원 전원을 대기 발령한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