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손실」 국제 소송전 비화

  • 입력 1998년 2월 15일 21시 01분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손실을 둘러싸고 국내 금융기관과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JP모건그룹이 각각 서울과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 국제적인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SK증권 LG금속 한남투신 등이 JP모건의 지주회사인 모건개런티를 상대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없음 확인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낸 데 이어 모건개런티도 SK증권과 주택은행을 상대로 3억달러의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뉴욕법원에 냈다. 모건개런티는 소장에서 “SK증권과 지급보증을 선 주택은행이 일본 엔화 및 태국 바트화와 관련한 2건의 파생상품 계약을 위반한 만큼 이에 따른 투자손실과 이자를 포함한 제반 경비 일체를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JP모건그룹은 14일(한국시간) 제소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국제적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계약의무를 준수할 뜻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한국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와 연결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에 대해 SK증권 주택은행 등 한국측 당사자들은 “이번 소송은 계약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JP모건측이)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아 한국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측은 “모건개런티가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으며 바트화가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을 제시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승소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재기자·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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