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국내 은행의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비대위의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은 8일 “외국 자본이 최고 33.3%까지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국내 자본에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의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는 시중은행이 10%, 단자회사에서 전환한 은행이 8% 등으로 제한돼 있다.
비대위는 또 국공채 의무 편입비율과 중소기업 의무지원 산업지원 등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유상증자 배당요건 및 한도제한 등도 폐지키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은행 및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인사에 대한 정부 개입을 금지하고 산업은행 등 정부출연 금융기관의 민영화도 조속히 시행, 관치(官治)금융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장의원은 이와 관련, “비대위의 남은 과제는 금융개혁”이라며 “기구와 인원의 정리와 함께 선진 신용평가기술을 제도화하는 등 앞으로는 부실채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비대위활동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