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참여 재벌,투자액이상 여신금지…재경원 예고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외국인이나 국내 재벌이 은행의 주식지분을 10% 넘게 취득, 경영에 참가하더라도 그 은행에 투자한 돈 이상은 빌릴 수 없게 된다. 국내 재벌의 경우 빚(차입금)으로 은행지분을 사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외국인(금융업 법인으로 제한)이 국내은행의 경영에 참가하려면 최근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는 자격요건을 채워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은행소유지분 한도 확대에 따른 신고 및 승인요건을 이같이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말 발표한 은행법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지분을 4%까지 취득하는 것은 규제가 없으며 4%초과 10%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할 때는 단계별(25%, 33%)로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인은 외국인이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 보유가 가능하다. 대주주 여신(대출+지급보증)한도는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25%와 △출자 금액(은행의 자기자본×보유지분율)중 적은 금액이 상한선이다. 내국인(재벌 등)은 외국인과 달리 금융업외에 다른 업종이라도 은행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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