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금융인 처벌]『엄포성 발언』-『마구잡이 대출자성』

  • 입력 1998년 1월 14일 19시 42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가 질책하고 나서자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비리 금융인에 대한 사법처리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모습.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는 으레 이와 비슷한 사정(司正)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 지나갔다며 ‘엄포성’으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전 금융권이 부실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문제까지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 그러나 금융계는 금융 및 외환위기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고 부실의 싹을 하루라도 빨리 잘라내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임원은 “그동안 마구잡이로 대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은행빚을 지급 보증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부실화한 만큼 사실상 모든 임원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극단적인 사정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은행 고위임원은 “금융기관 부실화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낳은 폐해”라며 “먼저 자율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명예퇴직자에게 수억원을 얹어주거나 신세기투자신탁처럼 고객 돈으로 직원 퇴직금을 준 것에 대해 금융계에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과 “정리해고가 아니라 강제퇴직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위로금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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