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합재무제표 99년부터 의무화…당초보다 1년앞당겨

  • 입력 1998년 1월 12일 19시 48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당초 2000년 결산분부터 도입키로 되어 있는 기업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99년 결산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케 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위는 12일 이를 위해 기업회계준칙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비대위는 또 대기업 상호지급보증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 98년 3월부터 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벌칙이자를 물리기로 하고 2000년 3월부터는 100% 초과분에 대해 5%, 100% 미만에 대해서는 3%의 벌칙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비대위의 이같은 재벌구조개혁 및 기업경영 투명성제고 방안 보고에 대해 김차기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렵 법규의 정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비대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전자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외(社外)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해 외부감사인의 주도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과 장부열람요건을 기존 1%와 3%에서 각각 0.1%와 0.5%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기업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화의(和議)요건에 필요할 경우 경영진의 주식소각과 증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과다한 차입금의존 경영의 해결을 위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처리 인정규정을 2000년부터는 400%, 2002년부터는 300%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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