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CP 2개월 연장]기업 연쇄부도 누그러질듯

  • 입력 1997년 12월 11일 19시 59분


현재 영업중인 16개 종합금융사들이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기업어음(CP)의 상환기일을 2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결정, 기업 연쇄부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실 전망이다. 그러나 한 종금사 사장은 『이 결정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여신회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의내용〓종금사 사장단은 11일 종금협회에서 『불안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CP의 상환기일을 당초 상환약정일(만기일)로부터 2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말 현재 정상 영업중인 16개 종금사의 CP 할인잔액은 35조원이며 이 가운데 팔고 남은 보유분은 10조원. 나머지 25조원은 은행 신탁계정 등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다. 즉 이번 종금사의 결정으로 당장 상환유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종금사가 보유한 10조원의 CP가 된다. ▼효과〓종금협회는 『영업정지를 당한 14개 종금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CP 만기를 연장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준비중이어서 이번 선언의 효과는 적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 신탁계정 등이 보유한 CP도 현재의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연장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종금사 업무정지 조치로 인한 기업 연쇄부도 파장은 상당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한계〓여신회수 유예 결의에도 불구, 이번 종금사 사장단의 결정은 △시중은행의 콜자금 지원 △공공기관 예금유치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업중인 종금사 가운데 전환 종금사들은 최근 14개 종금사에 대한 업무중지 조치 이후 개인 및 법인예금의 무더기 인출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기업들은 업무정지된 종금사로부터 빚독촉을 받게 되자 영업중인 종금사에 예치한 예금을 무더기로 인출하고 있는 것. 일부 종금사는 최근까지 법인예금만 하루에 수천억원씩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종금사 사장은 『이번 종금사 사장단 결정은 기업자금난을 덜어줘 법인예금의 인출을 막아보자는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따라서 도로공사 대한교원공제회 사학연금 의료보험연합회 등 최근 5백억∼6백억원씩 무더기로 인출한 공공기관이 종금사로 다시 돌아오고 원활한 콜자금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종금사의 결의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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