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팔리거나 식당에서 쓰이는 주물제 고기구이판에서 허용기준치의 최고 5백75배까지의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 중앙시장에서 구입한 5개의 구이판과 서울과 수도권, 5개 광역시 상가 밀집지역의 음식점에서 수거한 42개의 구이판 등 47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재질과 용출물 등을 시험한 결과 이중 45개에서 요리시 허용기준치(1PPM 이하)의 1.6∼5백75배의 납이 용출됐다고 9일 발표했다.
소보원측은 시판 구이판보다 음식점 구이판에서 비교적 납 용출량이 적었으며 이는 사용중인 물건을 시험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되풀이해 사용하고 닦아내는 과정에서 판의 납성분이 줄어들었다는 것. 시판 구이판 5개에서는 기준치의 63∼5백75배의 납이 용출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특히 노란 빛이나 붉은 빛이 나는 주물제 구이판에 고기를 구워 먹을 경우 납을 섭취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불고기를 굽는데 쓰이는 얇은 프레스제 판 9개와 석쇠 2개에 대해 따로 시험한 결과 이들에서는 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는 중금속으로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어린이 지능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며 △미숙아출산 조산 등 생식계 활동을 방해하고 △빈혈 혈압상승 등 순환기 장애를 부르며 △신장기능부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