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매각]특별부가세 면제 업무용부동산 확대

  • 입력 1997년 11월 5일 20시 14분


정부는 기업이 금융기관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넓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업무용, 비업무용으로 나누는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5일 『모든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신 정부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당 세무서장이 토지 보유기간, 면적 및 용도 등의 기준에 따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업무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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