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 재산보전관리인, 진념-박제혁씨 선임

  • 입력 1997년 11월 5일 19시 4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5일 채권단에 의해 법정관리가 신청돼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기아자동차의 공동 재산보전관리인에 진념(陳稔)전노동부장관과 박제혁(朴齊赫)기아자동차사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또 기아자동차와 함께 법정관리가 신청된 아시아자동차의 공동재산보전관리인에는 진전장관과 정문창(丁文昌)아시아자동차사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관리인으로 추천한 이들 세 사람을 법원으로 불러 면접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구사주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회사측의 즉각적인 회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함께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회사의 보전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 임직원의 임면 등 회사경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게 돼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게 된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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