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화스폴침대,「스프링도금」분쟁 판정패…공정위,시정명령

  • 입력 1997년 10월 28일 19시 47분


침대 내부 스프링의 도금여부를 두고 목화스폴침대(대표 박은희·朴銀姬)와 경쟁업체간에 벌어졌던 분쟁이 목화측의 판정패로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목화스폴침대에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목화스폴침대는 자사제품은 도금 스프링을 사용했다는 점을 내세워 고품질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타사제품을 비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에 제소됐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목화스폴침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자사의 침대를 광고하면서 「10년을 사용한 목화침대는 녹이 슬지 않았고 지금까지 최고라고 주장한 침대들은 도금처리를 하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침대 스프링의 도금 여부 및 녹이 스는지의 여부가 침대의 기능이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또 목화스폴침대는 자사의 매트리스 제품 중 20%에 대해서만 양모 50%, 캐시미어 50%를 혼합 사용하고 있는데도 모든 제품에 100% 양모를 사용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다.그러나 목화측은 경쟁업체들이 광고 및 판촉 과정에서는 도금된 스프링이 장착된 침대샘플을 쓰면서 실제 판매되는 침대에는 도금하지 않은 스프링을 넣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에 맞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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