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 근로자측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부도회사측에 퇴직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5일 기아그룹 계열 ㈜아시아자동차의 퇴직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회사측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퇴직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보험사가 회사측에 퇴직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