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탈선과 사회문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전화방(통화 휴게방)영업이 앞으로는 어렵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8일 한국통신에서 전화이용정지를 통지받은 전화방 업주 이모씨가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인 만큼 한국통신측이 이를 위반한 업주의 전화이용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경찰이 통보한 업소만도 전국적으로 5백여개에 이른다』며 전화방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면 일제단속과 함께 전화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화방업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한국통신은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들에 대해 1개월 동안 전화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업주가 업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화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화방협회 관계자는 『업소를 설치하는데 적어도 1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며 『회원들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갑·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