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 『원칙이 없다』…가전-주류등에 교육세 올려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정부가 내년에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세 탄력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는 조세원칙은 물론 정부의 세제개편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경기침체로 세수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세와 경유 교통세에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현재는 0%를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초에는 각각 10%, 30%씩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세 탄력세율은 △금융 보험업자의 수입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주세액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 등록세액 △담배소비세액 △경주 마권세액 △자동차세액 등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중 가전제품 음식료품 자동차 등에 주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정부가 점진적으로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교육세 탄력세율을 인상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정책기조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또 주세는 정부가 앞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요구에 따라 주종간 세율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소주세율(10%)은 높이고 위스키세율(30%)은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번에 교육세 탄력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이같은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 국중호(鞫重鎬)연구위원은 『교육세 탄력세율 적용방식은 조세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며 납세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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