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불량거래처]돈갚아도 1∼5년 금융거래 불이익

  • 입력 1997년 9월 8일 07시 46분


한달 전 장기해외출장에서 돌아온 L씨는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정보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출장 전 미처 결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45만원이 6개월 이상 연체되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불량거래처로 등록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조회할 수 있어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L씨는 걱정이 많다. L씨는 보람은행 성동지점 이상걸(李相杰)대리를 찾아 신용정보 불량거래처에 대해 알아봤다. 02―563―2000 ▼어떤 경우에 신용정보 불량거래처가 되나〓신용정보 불량거래처의 종류는 연체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세가지로 나뉜다. 그중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이나 5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상의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또 적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다. ▼불량거래처로 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우선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요구받고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신용카드를 해지당하게된다. 또 가계수표의 사용이 중지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대출보증도 할 수 없게 된다.신용정보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도 조회할 수 있으며 등록 사실이 1∼5년간 보존되므로 이 기간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관련 거래를 외면당할 수도 있다. ▼불량거래처 등록은 언제 해제되나〓연체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갚으면 해제된다. 그러나 연체사실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이 기간에는 불이익이 계속된다. 다만 5백만원이하의 연체대출금이나 5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그 금액을 갚으면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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