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첨단 정보산업을 유치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시너지(복합상승)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제약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현실.
정보화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가상정보가치연구회와 정보통신포럼이 공동으로 멀티미디어폴리스 특별법을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기존정책과 발상으론 정보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21세기의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멀티미디어폴리스란 멀티미디어 관련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생산 교육훈련 주거 기능을 집적시킨 대규모 정보통신산업지역.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신한국당 이상희(李祥羲)의원은 『멀티미디어폴리스는 정보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을 높여 지방정부의 경제기반을 강화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중인 특별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유인책을 시행한다는 점.
즉 멀티미디어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폴리스 안에서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폴리스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자본의 유입과 송금을 자유롭게 풀어준다.
이 법안은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지원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국가 혹은 지방자치정부가 △보조금 및 장기대부 △기술신용담보제 △자금조달시 일정비율의 신용보증 △해외증권발행 등에 관한 특례를 뒀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폴리스내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 폴리스 입지와 관련한 과중한 부담금도 면제토록 할 계획.
여기에 더해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기금과 창업지원센터 등을 폴리스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병역특례요원도 우선 배정해 첨단정보산업의 전진기지로 집중육성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멀티미디어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안은 「멀티미디어폴리스 추진위원회」와 「멀티미디어폴리스 추진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부위원장과 간사를 맡으며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폴리스법의 각종 내용이 파격적인 특별 혜택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홍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