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가 민영화된뒤 정부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곧바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지분율이 50%이상을 유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 상호출자 제한과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공기업의 자산규모는 한국통신이 14조1천5백56억원으로 재계 9위, 담배인삼공사 3조4천6백85억원으로 23위, 가스공사 3조3천5억원으로 25위에 해당한다.
또 자회사는 △한국통신이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카드 등 12개 △가스공사는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3개가 있으며 △담배인삼공사는 하나도 없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