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주가조종 용산PC업체 무더기 고발

  • 입력 1997년 6월 27일 17시 19분


자신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거나 연속적인 고가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한편 증권당국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용산전자상가내 컴퓨터제조 판매업체와 그 대표이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슈퍼캄코리아(대표 金玖會) 제이앤드비전자(대표 卞仁鎬) 일풍산업(대표 姜관식) 디아이시전자(대표 金炳旿)등 용산소재 4개 PC업체를 시세조종행위금지와 주식대량 보유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제이앤드비전자를 제외한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을 증관위의 출석요구 불응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이들 4개 PC업체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9개 증권사에 개설해둔 26개 계좌를 통해 절연전선, 케이블 생산업체인 엔케이전선의 주식에 대해 총 3백43회, 1백8만여주의 고가주문을 냄으로써 주가를 1만8천원대에서 최고 5만4천원대까지 끌어올렸다. 이들은 주가조종을 위해 ▲권리이전 목적이 없는 가장 통정매매 ▲시초가를 높이기 위한 전일종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 ▲분할집중 매수주문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는데 작전기간 매매거래 이익과 현재 보유중인 주식의 평가익 등을 합해 모두 55억여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개 업체는 또 주식매집 등의 과정에서 주식보유 비율이 5% 또는 10%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이를 신고치 않아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주식대량 소유제한(10%룰)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 증관위는 이들 4개업체가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 엔케이전선의 주요 주주가 된 이후 단기매매를 통해 취득한 34억원의 차익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엔케이에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金玖會 姜관식 金炳旿씨 등 3개업체 대표들은 시세조종 조사와 관련 증관위의가 2차례씩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증관위는 또 유상증자를 앞두고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여한 신광산업대표이사 金宗謙씨와 시세조종에 직접 참여한 증권사 투자상담사, 일반투자자 등 7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신광산업은 주가조종이 이뤄진 지난 96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주식가격이 1만3천원대에서 2만5천원대로 뛰었으며 이에따라 작년 10월 주당 1만5천4백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해 1백10억원의 납입대금을 거뒀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부산소재 항도종합금융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5%룰과 10%룰을 위반한 경덕종합건설과 효진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는 이밖에 D증권 영업부차장 金모씨가 위탁자계좌를 이용해 한성기업 주식에 대해 주가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시세조종 관여율이 낮고 시세차익등이 없어 6개월간 감봉조치만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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