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WTO에 미국-캐나다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키로

  • 입력 1997년 6월 24일 21시 35분


정부는 다음달중 한국산 컬러TV와 반도체D램, 유정(油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내리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우리정부가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소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첫 제소상대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며 각 분야에서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통상산업부 吳剛鉉(오강현)통상무역실장은 24일 『미국과 캐나다가 이들 품목에 대한 반덤핑판정 재심이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우리측의 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두나라를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산 컬러TV의 경우 지난 84년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은 이후 6년 연속 미소(微小)덤핑마진 판정을 받았으며 91년 이후에는 직접수출이 중단됐는데도 반덤핑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반도체D램도 지난 93년부터 미국에서 반덤핑판정을 받은 뒤 3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정부는 덤핑의 재발가능성을 이유로 철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캐나다정부도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지난 89년이후 수출이 중단된 상태인데도 계속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WTO에 제소할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1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수락할지 여부를 표명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패널에서 분쟁시비를 가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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