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진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許泰烈·허태열)은 21일 오전 공단내에서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 金相廈(김상하)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설립 대행센터」의 현판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와 구로 안산 창원 구미 여천 등 5개 지역본부에 설치돼 입지 선정에서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공장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대행처리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
공장설립을 원하는 기업인이 찾아가면 대행센터의 전문요원이 공장플랜에 맞춰 토지이용 관련법률을 검토한 뒤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다음에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농지법 등 15개 법률의 23개 인허가와 건축허가에 필요한 10개 법률의 17개 인허가를 모두 처리해준다. 02―82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