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會平 기자] 한보철강 외에 ㈜한보와 한보철강판매 등 한보철강의 조업정상화와 관련있는 한보계열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금관리단이 구성돼 하도급업체에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7일 尹增鉉(윤증현)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주재로 한보실무대책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안에 ㈜한보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중심으로 자금관리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이날부터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도 납기연장및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세금한도를 일반업체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제조업체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다.
납세담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양도성예금증서 상장주권 수익증권 채권단의 확인을 받은 진성어음 등을 담보로 인정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까지 한보철강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1백60억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3백억원 등 모두 4백6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한보의 체납산재보험료 1백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임금체불 및 자금결제불능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압류조치를 해제했다.
현재 한보계열사의 체불임금은 1백7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한보철강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를 제외하면 임금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