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보근회장 회견]『부도유예 안되면 법정관리신청』

  • 입력 1997년 1월 24일 15시 16분


한보그룹의 鄭譜根회장은 24일 『주요 채권은행들과 접촉해 부도유예가 불가능하면 한보철강과 (주)한보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鄭회장은 이날 오전 제일은행을 방문, 李世善전무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보철강에 대한 최종부도 처리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鄭회장과의 일문일답. ▲제일은행 李世善전무와 무엇을 논의했나. -한보철강 법정관리와 위탁경영에 관한 결정을 번복해주도록 부탁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李전무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다른 은행과도 접촉해 부도유예가 불가능하면 은행과 회사 및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중 채권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보철강과 (주)한보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할 생각이다. ▲어제(23일)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어제 오전 제일은행에 주식을 담보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오후4시로 예정됐던 45개 채권금융기관 전체회의 전에 현물(주식)이 은행에 도착했다. 그러나 주식처분과 관련된 서류작성 문제로 제일은행과 마찰을 빚어 주식담보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식처분각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는. -담보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요구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결코 경영권에 연연해서가 아니었다. ▲막대한 은행자금 대출과 관련해 정치권 로비설이 일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한보철강 최종부도처리가 유예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은행들과 협의해 볼 생각이나 전적으로 채권은행들의 판단에 달렸다. ▲정치권이나 정부와 접촉할 생각은. -민간기업으로서 정부와 직접 접촉할 수는 없다. ▲위탁경영 또는 제3자 인수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다. 위탁경영을 통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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