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현대自 파업참여자, 성과급 지급싸고 논란

  • 입력 1996년 12월 29일 20시 56분


노동법개정안의 국회 기습통과로 파업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현총련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말성과급과 격려금 지급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통상임금의 200%를 31일까지 연말성과급으로 지급키로 올 단체협상에서 합의했던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자 『조업 근로자와 파업참가 근로자간에 연말성과급을 차등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연말성과급은 개인의 근무태도와 목표달성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열심히 일한 근로자와 일하지 않은 근로자간에 똑같이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올 단체협약안에 연말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고 전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파업 이틀째인 지난 27일 연말성과급(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측이 연말성과급 차등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절반이상의 근로자들은 정상조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 회사측은 일부 강경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돌며 조업을 방해하는데다 지난 28일 오전에는 조업에 참여하려는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차등지급」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 연말성과급을 지급한 현대자동차도 이달초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격려금 10만원을 내년 1월5일까지 지급키로 했으나 역시 노조의 전면파업이 계속되자 이의 지급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울산지방노동사무소측은 『아직 회사측이 공식질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감안할 때 회사판단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鄭在洛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