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기준 강화…건교부 내년부터 시행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吳潤燮기자」 내년부터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면허기준만 갖추면 수시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정수표단속법 등 불법을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건설업 면허발급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받던 건설업 면허신청을 수시로 받는다.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