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기준 강화…건교부 내년부터 시행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吳潤燮기자」 내년부터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면허기준만 갖추면 수시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정수표단속법 등 불법을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건설업 면허발급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받던 건설업 면허신청을 수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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