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운송노조,노동법개정 반대 철야농성 돌입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2분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위원장 金종인)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27일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다음달 2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화물운송노련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 등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계위협과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게 된다며 이날 부산시 남구 감만동 연맹사무실에서 노동법개정 반대를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철야농성을 벌인데 이어 28일에는 단위노조 및 각 지구대별로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화물운송노련은 이어 다음달 2일 4천여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 조합원들이 찬성할 경우 다음달 8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화물운송노련은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世邦기업,高麗종합운수 등 13개 컨테이너 운송업체를 중심으로 모두 4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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