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활용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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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위한 법 제정하기로
방송 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 콘텐츠 표시제’를 도입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의 재승인·재허가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생성한 콘텐츠의 경우 AI 생성물이라는 정보가 드러나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방송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재 3∼5년 주기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린다. 그 대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이나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포털 뉴스에 대해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포털별 뉴스제휴평가기구의 기준 및 평가결과와 더불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포털, 플랫폼 업계 등과 기술·관리 조치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시행령과 지원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구독료를 급격히 올린 OTT에 대해선 부당한 요금 청구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방통위#ai#ai생성물#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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