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거래 시 최대 징역 1년”…새 공연법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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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8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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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암표 티켓판매는 처벌받게 된다. ⓒ News1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암표 티켓판매는 처벌받게 된다. ⓒ News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이뤄졌던 암표 매매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다. 반면, 온라인에서의 암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국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연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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