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복잡해진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관련 전국 순회교육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5월 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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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행정서비스 전문성·응대 역량 강화
부과·민원·법적 분쟁 등 실무사례 중심 교육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9일까지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행정서비스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 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 및 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이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권진식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와 납부 유형, 민원, 법적 분쟁 등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지공간포털을 만들어 업무 창구를 일원화했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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