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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새벽 4시, 헬스장서 ‘찰칵’…홍석천, 방역위반 아닌 이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22 07:36
2021년 12월 22일 07시 36분
입력
2021-12-22 07:33
2021년 12월 22일 07시 33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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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인스타그램 갈무리
방송인 홍석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홍석천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새벽 4시에 올린 운동 사진을 보고 마치 제가 방역수칙이라도 어긴 것처럼 쓴 매체 때문에 여기저기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해당 공간에 대해 “영업장이 아니다. 회원을 받아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짐(gym) 시설이 아닌 촬영용 스튜디오”라면서 “비영업 공간이고, 회원 한 명 없는 스튜디오다. 콘텐츠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지방 촬영 후 새벽에 바로 올라와 그 시간에 운동을 겸한 개인 촬영을 한 거다. 101일 동안 운동해 다이어트와 몸만들기 촬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촬영”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천은 “(저는) 코로나19 시작되고 처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했을 때 아예 휴업하자 해서 가게를 두 달 휴업한 사람”이라면서 “방역수칙 지키려는 여러분과 똑같이 조심한다.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살려고 노력한다. 아침부터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홍석천은 인스타그램에 운동 중에 찍은 사진과 함께 “새벽 4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냥 운동한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고 이제 집으로. 잠 참 잘 자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일각에서 홍석천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한 점도 지적받았다.
당시 홍석천은 “헬스장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아닌가”라는 댓글에 “헬스장 아니고 스튜디오다. 걱정 말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오해가 커지자 다시 게시물을 올려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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