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식·기내면세품사업 매각 추진… ‘한앤컴퍼니’와 업무협약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7월 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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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 부여
“해당 사업부문 직원 고용안정 보장 노력할 것”
코로나19 관련 생존 위한 자구 노력 일환

대한항공은 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내식 사업과 기내면세품 판매사업 매각 추진을 위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협상권은 일정기간 단독으로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한항공은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한앤컴퍼니와 매각 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향후 실사 등 구체적인 후속 진행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업부문이 포함된 기내식기판사업본부 매각 협상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해당 사업 부문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부 매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 일환으로 추진됐다. 송현동 부지와 왕산 마리나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역시 회사 생존을 위해 이뤄지고 있으며 유상증자를 이달까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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