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英美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기준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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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명예훼손법/박용상 지음/328쪽·2만1000원·한국학술정보

가수 A 씨 “악플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B 씨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조사, 불륜설 유포 40대 남성 벌금형….

수많은 매체와 표현수단의 등장과 함께 끝없이 말이 말을 낳는 오늘날. 우리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시대에 산다. 하지만 ‘누군가의 명예,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세계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다듬고 조화시켜야 할 개념에 가깝다. 저자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중 어느 가치를 강조하고 중점을 두는가는 각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에 명예훼손법제 관련 국가별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영미권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명예훼손법제가 영국에서 가장 먼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국에 영향을 끼친 미국 법제의 근간을 영국 보통법이 이루고 있는 데다 타국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한국에도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종의 해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통찰력 있는 법리 해석을 비롯해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뉴욕타임스 중립보도 사건, 프라이버시권, 징벌적 손해, 정신적 고통의 가해 행위 등 풍부한 판례를 담았다. 공인, 중립성 같은 개념에 대한 영미권 법정에서의 견해도 엿볼 수 있다.

변호사인 저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2014년부터 3년간 언론중재위원장을 맡아 관련 이론은 물론이고 현장경험도 두루 갖췄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영미 명예훼손법#박용상#명예훼손#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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