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서훈 격상 계기로 독립운동가들 공적 재평가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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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與 3·1운동 100주년 특위장


“하나의 국민적 라운드(논의의 장)를 만들어 기존의 서훈을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선·사진)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서훈 제도가 많은 내용이 부실하고 잘못됐고, 판단의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던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로 26일 의결한 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서훈 관련 논란을 항일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민주당 내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도를 재점검할 경우) 정권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서훈이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국민적 논의 속에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촌 김성수, 춘원 이광수 같은 분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노덕술, 김창룡 같은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김성수 선생은 사실 (그런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젠 역사 연구도 양자택일적 압박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기준과 관점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모든 인물이 동일한 잣대로 기록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상훈법 개정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그는 “상훈법 4조(중복수여 금지) 때문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훈법 4조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 뒤 재평가가 필요한 독립유공자를 논의해 볼 수 있다. 대상자는 200∼300명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관순 열사도 훈장 등급이 공적에 비해 낮다며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상훈법 4조가 걸림돌이었다. 이 의원은 이어 “(특정인의) 상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다시 한번 공론의 장에서 (없애거나 수정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종걸#3·1운동 100주년#독립운동가 공적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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