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시비’ 시인 황지우 전 한예종 교수에 징계처분 취소…왜?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5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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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투’ 여파에 따른 성추문 시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황지우(67·시인)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황 시인 측에 따르면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황 시인에 대한 한예종의 징계처분에 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6월 한예종은 그리스 신화, 비극, 한국소설 등과 관련한 황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황 시인 측은 “소청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소청심사위는 학교측 진상조사위가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징계 의뢰한 사유 7개항을 모두 따졌는데, 이 중 1개항은 징계시효(5년) 도과, 4개항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움, 2개항은 학교측 증명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황 시인은 지난해 3월 한예종에서 강의배제를 당한 ‘대기발령’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 청구, 그해 8월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돼 부적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황 시인 측은 “준사법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같은 국립기관인 한예종에 대해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돼 있으므로 최종심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황 시인은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연혁’이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등을 펴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예종 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정년퇴임, 귀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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