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이것만은 지킵시다”

  • 입력 2009년 9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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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硏, 12개항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 수렴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 항의 기본 원칙을 2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지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 향후 제도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1. 뇌사와 식물인간에 대한 법적 정비 필요

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제 의무화 반대

4.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5. 말기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

6.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7.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이 불확실할 경우 병원윤리위원회 역할이 중요

8. 영양 공급과 통증 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함

9.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중단 가능

10.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외 연명치료는 의료진 판단과 환자 가치관 고려해 결정

11.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

12. 관련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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