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13년 전속계약… 연예계 은퇴때까지 묶여”

  • 입력 2009년 8월 4일 02시 59분


계약정지 신청 낸 멤버 3명측
“앨범 판매 수익금 1% 불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으로 ‘해체설’에 휩싸인 그룹 ‘동방신기’의 다섯 멤버 중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세 명이 3일 “전속 계약 기간이 13년인 데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해서 SM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속 기간은 군 복무를 포함하면 15년이 넘어 사실상 연예계 은퇴까지를 의미한다”며 “해약할 경우 총투자금의 3배, 잔여 계약기간 예상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익금에 대해 “계약금은 없었고 첫 계약에서는 앨범이 50만 장 넘게 판매될 경우에 다음 앨범 발매 때 1인당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0만 장 이하일 경우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올해 2월 조항을 바꾼 뒤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받는 수익금은 앨범 판매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종은 그룹 해체설에 대해서는 “세 멤버들이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밝혔다. ‘동방신기’의 해체설은 스포츠호지, 스포니치, 닛칸스포츠 등 일본 스포츠신문들도 일제히 보도할 정도였다. 스포츠호지는 ‘동방신기 해산?’이라는 기사에서 “동반신기가 집안다툼으로 해산 위기에 몰렸다”고 전했다.

SM “광고 등 수입 110억 지급”

한편 SM은 3일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 “동방신기는 데뷔 이후 올해 7월까지 현금만 110억 원을 받았고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았다”며 “광고, 이벤트, 초상권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는데도 세종 측이 한 측면만 부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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