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진 공개, 언론사가 자율 결정

  • 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편협 신문윤리요강 개정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회장 배인준)는 4일 피의자의 사진 공개 여부를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안을 공포했다. 편협의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은 1996년 이후 13년 만이다.

개정안은 실천요강 7조 5항 피의자 촬영금지 조항 중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선 안 된다’라는 문구를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해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겼다.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조항(8조 2항)에는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출처 명시 원칙의)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구절을 추가해 공개된 정보의 출처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차별과 편견의 금지’ 조항(1조 4항)을 신설해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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